해외 주식 세금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듯 보이는 CFD(차액 결제 거래)

goodcreator 2025. 7. 8. 06:00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투자하면서도,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거래 방식이 바로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 결제 거래입니다. CFD는 투자자가 종목을 실제로는 매입하지 않지만,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또는 손실만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계약형 파생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 외형은 주식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산의 매매가 체결되는 매도·매수가 아닌, 계약에 따라 수익만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내 일부 브로커 또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CFD 거래가 가능하며, 마진 거래, 레버리지 활용, 공매도 전략에 적합해 점점 CFD 상품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CFD 거래는 세법상에서 주식 거래로 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이를 단순한 자산 평가 소득 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로 오해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오류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FD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왜 실제로는 ‘기타 소득’ 또는 ‘파생 상품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CFD를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해외 주식 세금 대상 CFD의 과세 구조

CFD의 기본 구조와 실물 주식과의 차이점

CFD는 이름 그대로 자산의 실제 거래 없이, 시세 차액만 결제(Cash Settlement)하는 계약형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자는 브로커를 통해 특정 해외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또는 ‘공매도한 것처럼’ 포지션을 설정하고,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떨어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 실물의 이동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의결권, 배당권, 주주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CFD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주식 매입이 아닌 장외 파생 계약 형식의 거래
  • 수익 발생 시 차액만 현금 정산
  • 수수료 외에도 일일 이자 또는 롤오버 비용 부과
  • 대부분 마진 또는 레버리지 기반 운용 가능

세법상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양도 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자산의 “소유 및 양도”에 따른 소득이지만, CFD는 자산의 소유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과세 범주 밖에 있는 듯 보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CFD 수익은 자산의 실질 이동 없이도 발생하는데, 이는 한국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또는 파생 상품 소득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CFD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양도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또는 파생 계약의 실현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외 주식 세금 대상 CFD 과세 기준

국세청은 해외 주식 기반 CFD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의 해석 기준을 통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소득이 실제로 실현되었는가?
CFD는 수익이 실시간 또는 종가 기준으로 정산되며, 실현 시점에 브로커가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 수익은 원천 없이 창출된 유사 금융소득이며,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b. 기초 자산이 실물인가, 파생인가?
CFD는 실물 주식이 기반이지만, 결제 방식이 실물이 아닌 파생 계약 기반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기타 소득 중 파생 상품 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합니다.

 

c. 계약 구조가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일정 수익률을 노리는 거래 구조는 과세 당국 입장에서 ‘계속적·반복적 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간주되어,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CFD는 실물 주식이 없더라도 계약의 종결 시점 또는 수익 정산 시점에 ‘소득의 귀속’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익금이 국내 계좌로 입금된 경우, 국세청은 외환 유입 기록, 브로커 결산 자료, CRS 보고 내역 등을 통해 귀속 시점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에는 경정 조치 또는 가산세 부과를 진행합니다.

 

CFD의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누락 시 리스크와 실무 사례

CFD 거래 수익이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제로 신고 누락 또는 오류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과세 조치를 취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구조입니다.

 

사례 A.

A 씨는 유럽 브로커를 통해 테슬라(TSLA)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CFD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 3개월 뒤 50% 수익을 실현하여 $25,00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해당 수익은 A 씨의 영국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시 국내로 송금되었습니다.
→ A 씨는 실물 주식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았지만, 외환 송금 내역이 FIU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어, 경정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파생 계약 수익’으로 간주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신고누락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사례 B.

B 씨는 미국 브로커를 통해 나스닥 100 CFD 상품을 장기 보유하며 분기별 정산 수익을 지급받았고, 일부는 USD 계좌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수익이 지급된 시점에 소득 실현이 발생했음을 근거로, 미환전이라도 과세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고, 신고 지연 가산세와 함께 소명 요청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처럼 CFD는 실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낳은 경정 리스크가 매우 크며, 실제로는 CFD 수익이 현금으로 실현되는 순간부터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주식 세금 대상 CFD 수익의 세무 전략

CFD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세법상 올바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a. 과세 항목 구분 : 양도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또는 파생 소득
CFD 수익은 자산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 소득 신고 항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 또는 금융  파생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항목은 분리 과세(세율 22%) 또는 종합 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귀속 시점 파악 : 계약 청산일 또는 수익 지급일
실현 시점은 브로커가 지급한 날짜이며, 일부 CFD 플랫폼은 수익을 분할 정산하기 때문에 수익 지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매 회차별 귀속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c. 환율 적용 방식 명확화
외화로 수익이 지급된 경우, 수익 발생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합니다. 단순 환전일 환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 표준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d.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 검토
일부 CFD 브로커는 수익 지급 시 외국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지만, 미국 브로커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Form 1042-S 또는 유사 문서 확보를 통해 공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 신고 누락 방지용 CFD 정산표 작성
매 포지션별 거래 내역, 수익 실현 시점, 지급일, 환율, 수익금, 귀속 계좌 등을 정리한 CFD 거래별 소득 귀속표를 작성하면, 향후 국세청 소명 요청 시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