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연계형 주식의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문제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연계형 주식 상품은 기존의 세법 구조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물 주식에 대한 직접 보유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기술을 통해 발행된 주식 유사 권리 또는 가격 추종형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 자산을 해외 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시, 단순히 '해외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귀속 및 소득의 실질 해석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국세청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과의 경계를 선형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워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특정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통해 발행된 디지털 자산이 기존 주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이 상품들은 실제 기업의 주식과 연동되어 가격이 결정되며, 배당금이 자동 분배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수익 구조를 누리지만, 한국 세법상 '해외 주식'인지 '디지털 자산'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과세 항목의 분리와 과세 시점, 소득 구분에 있어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항목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혼선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 연계형 주식 상품은 과세상 ‘외관’은 주식을 따르지만, ‘법적 실체’는 토큰 또는 스마트 계약 기반 자산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시에는 단순 자산 유형만으로 과세 항목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자산의 법적 구조, 유통 방식, 수익 귀속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과세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에서 토큰화 주식의 소득 귀속 시점 문제
해외 주식 세금 실무에서 토큰화된 주식 상품의 가장 큰 세무상 쟁점은 소득 귀속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주식 거래는 매도 시점에서 소득이 확정되며, 해당 차익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연계형 주식 상품의 경우, 매매 시점 자체가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 처리되며, 중개 브로커가 없이도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 청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 실현 시점과 실제 수익 인식 시점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미국 상장기업 A사의 토큰화 주식을 스위스 기반의 플랫폼에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거래는 블록체인상에서는 T+0일에 실현되지만, 투자자 계좌로 실질 원화 수익이 입금되기까지는 T+2일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고, 한국 세법상으로는 외화 기준 수익 발생일 또는 결제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구조는 이러한 전통적 시차 개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해당 상품이 정기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 즉 디지털 배당금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를 배당 소득으로 귀속해야 할지, 토큰 수익으로 분리 과세해야 할지도 불분명해집니다. 실제로 일부 플랫폼은 수익 분배 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동일 종목의 토큰을 다시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를 실질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큰화 주식의 과세는 단순한 수익 발생만이 아니라, 수익 인식의 시기와 구조, 그리고 이를 세법상 어떤 항목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디지털 자산 과세 구조의 해외 주식 세금 신고 혼선
한국 세법은 2025년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 자산의 양도 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주식과 연계된 디지털 자산, 특히 증권형 토큰 또는 ETP 기반 상품은 형식상 디지털 자산이지만, 실질 내용은 주식의 수익 구조를 따르고 있어, 납세자가 이를 해외 주식 세금으로 보고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해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큰이 미국의 특정 기술주 인덱스를 추종하며, 토큰 가격은 해당 지수와 1:1로 연동되며 실시간으로 스왑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해당 토큰의 보유 및 거래 수익은 ETF처럼 간주하며 해외 주식 양도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실체 '암호 화폐' 기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중간 지대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나 해석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세청 역시 자산의 실질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충돌은 세금 신고 구조 자체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동일 자산을 양도 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신고, 중복 신고, 신고 누락의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큰화 주식의 실질 귀속 구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 없이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에서 과세 분리를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이처럼 디지털 자산 연계형 주식 상품은 해외 주식 세금 신고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세자는 단순 자산 구분이 아니라 ‘과세 귀속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당 자산의 발행 플랫폼과 기술 구조, 백서(White Paper), 사업자 등록지, 법적 토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자산이 실제 주식의 경제적 권리를 반영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이 생성, 유통, 분배되는 방식이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것인지, 중개 기관을 통해 실제 주식을 매입하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의 수익 실현 방식이 배당에 해당한다면, 납세자는 그 수익이 디지털 수익인지, 실질 배당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며, 이때 브로커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리포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토큰 수익’, ‘가격 추종 차익’ 등의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세무 해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항목이 존재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용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전 소명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 세무 신고 시 논리적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실무에서는 거래 리포트, 자산별 트랜잭션 내역, 환산 환율 기준, 원천징수 여부, 디지털 수익 분배 시점 등을 모두 정리한 귀속표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액 투자가의 경우 CRS 보고 데이터와의 정합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추후 국세청의 소명 요청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연계형 자산일수록 데이터 정합성과 소득 분리 구성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해야만 과세 항목의 일관성과 신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시 하이브리드 자산 시대를 대비한 정책적 과제
향후 해외 주식 세금의 구조는 단순히 실물 자산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자산과의 경계가 더욱 흐릿해지는 하이브리드 자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STO, RWA(Real World Asset), DTP(Digital Twin Product) 등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증권화하거나 분할소유 구조로 운영하는 플랫폼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자산의 거래와 보유가 기존 주식과 동일한 과세 항목에 속해야 하는지 여부는 한국 세법 체계 전반에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실물 기반 토큰화 상품에 대해 개별적 해석을 통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 속도와 자산 유형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과세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불안을 안고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자산의 ‘경제적 실질’ 중심 과세 원칙과 함께, 거래 플랫폼 중심으로 표준화된 리포팅 체계 도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브로커·거래소·감독기관이 함께 표준화된 과세 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 세금 체계는 이제 더 이상 실물 주식만을 전제로 한 단일 구조로 유지될 수 없으며, 디지털 자산의 연계성을 수용하는 다층적 과세 체계로 진화해야만 기술 기반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앞으로 자산의 법적 구조뿐 아니라, 기술적 실현 구조와 소득 귀속 메커니즘까지 고려한 신고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국세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유연하고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공해야 조세 정의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