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은 동일하더라도, 투자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구조, 신고 방식, 과세 항목, 회계 처리 방식까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분들은 주로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또는 배당소득을 얻고, 이를 종합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형태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경우, 그 수익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거래의 회계적 처리나 세무적 인식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문제는 많은 투자자, 혹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주식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투자하면서도, 개인투자자와 같은 세금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