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해외 영주권자의 해외 주식 세금 신고 : 국적별 실무 비교 분석

goodcreator 2025. 7. 3. 09:00

해외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 중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 직장인 또는 이민을 고려한 투자자가 많아지며, “나는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 영주권자니까 한국에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상 과세 여부는 영주권 보유 여부가 아닌 ‘거주지 기준’, 즉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적과 영주권, 거주지, 세법상 체류 일수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를 혼동하거나 간과하면 이중과세, 미신고 가산세, 탈세 간주와 같은 세무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되는지, 국적별로 과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실무적 주의 사항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주요 영주권 보유 국가를 중심으로, 실제 신고 기준과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해드립니다. 일반적인 CRS 설명이나 국내 거주자 기준과는 차별화된 ‘국외 체류 한국인 영주권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전문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이 해외 주식 세금 부과의 핵심

해외 영주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의 납세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매년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 소득(예: 해외 주식 매도 차익, 배당소득 등)도 전부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 해외 소득은 해당 거주 국가의 세법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자진 신고나 세무사 해석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실제 생활 내역을 보고 종합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두 달 한국에 체류했더라도,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면 국세청은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 주식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금 + 가산세 + 소명 요구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의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미국 영주권자 : IRS와 국세청 모두가 감시하는 이중 구조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은 세금 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전 세계 소득 과세’를 시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IRS(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에서도 해외 주식 수익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가 미국 증권사를 통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 $5,000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 수익은 미국 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영주권자가 한국에도 가족이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한국 체류 이력이 있다면 한국 국세청 역시 이 수익에 대해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공제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CRS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FATCA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 주식 계좌 정보도 IRS와 공유 중이므로, 미국 세법상 미신고 시 페널티가 매우 무겁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도 해외 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반드시 이중 신고, 공제 방식, 과세 시점을 철저히 계획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호주 영주권자 : ‘세법상 거주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처럼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따르지만, 시민권자에게만 강제되는 미국과 달리 거주지 기준을 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캐나다나 호주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며, 단순 영주권 보유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세청은 해당 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 가족이 거주 중일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매년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며 가족도 한국에 있는 경우, 해당 영주권자는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 주식 수익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며, 호주 세무 당국과는 무관하게 한국에서 과세가 진행됩니다.

특히 캐나다·호주는 CR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 주식 계좌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따라서 현지 증권사를 이용한 거래라고 해도 한국에서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의 중심이 해외라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외 거주증명서, 현지 주소, 체류 기록 등)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싱가포르·홍콩 등 비과세국 영주권자 : 신고 누락이 곧 탈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일부 국가는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조세 회피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국적자가 이들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국가는 자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배당을 받았더라도, 홍콩에서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세법상 거주지로 판단될 경우, 그 수익 전부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홍콩 CRS 참여국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는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전송되며, 신고 누락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즉,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더라도, 미신고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들 국가에 자산을 이전해 절세하려는 일부 사례가 자주 보고되며,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의 싱가포르·홍콩 경유 거래에 대해 별도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국 구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역추적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 보유자라면 자금 이동, 거래 구조, 자산 출처를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