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IT 그룹 및 외국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스톡옵션(Stock Option) 또는 RSU(Restricted Stock Unit)를 부여받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인사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 계약서에 스톡옵션을 명시하고, 일정 근속 기간이나 목표 달성에 따라 행사권이 부여(vesting)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옵션이 행사되어 실제 주식을 취득한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스톡옵션 행사 이후 그 주식을 상장 전까지 장기 보유하거나, 상장 직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한국 세법상 과세 시점이 언제인지, 즉 스톡옵션 행사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도하여 현금화한 시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