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해외 주식 세금 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운 ADR 상품 리스크

goodcreator 2025. 7. 4. 22:00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미국 시장을 경유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상품이 바로 ADR(미국 예탁증서, American Depositary Receipt)입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내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간접 투자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노바티스, 텐센트 등의 글로벌 대형주가 미국 내 ADR 형태로 상장되어 있어, 한국 투자자들도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ADR이 표면상 주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탁기관을 통한 파생적 수익 청구권’이라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ADR을 통한 수익이 실제 세법상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일부 ADR은 ETF, ETN 또는 복합 옵션을 기반으로 한 파생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세무상 과세 항목이 ‘양도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ADR은 배당이나 매매 수익이 실제 원종목의 수익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데, 한국 세법은 이를 일반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가 ADR을 ‘그냥 해외 주식’이라고 간주한 채 신고를 누락하거나 오류 신고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ADR 상품 중에서도 파생 구조를 포함한 상품들이 어떻게 세법상 과세 판단에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지 못했을 때 국세청이 어떤 근거로 추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세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DR은 단순한 해외 주식이 아닙니다. 특히 파생 요소가 포함된 ADR은 세금 누락의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ADR의 기본 구조에 따른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시 오류 발생 리스크 분석

ADR은 미국 예탁기관(주로 JP모건, 씨티은행, 뱅크오브뉴욕멜론 등)이 외국 기업의 실제 주식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이를 담보로 미국 시장에 예탁증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 예탁증서를 통해 해당 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예탁기관의 수익 청구권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ADR은 수익 분배 청구권 구조에 가까워 자산 보유 구조가 아닌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일부 ADR이 단순한 예탁증서에 그치지 않고, 기초자산이 ETF, ETN, 또는 기타 채권 상품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러시아, 남미, 중동 시장 ADR은 원종목이 상장폐지 상태거나 거래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ADR 형태로 거래가 유지되고 있고, 그 가치는 실제 주식이 아닌 특정 파생 계약(옵션, 스왑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품은 외형상 주식으로 보이지만, 세법상 파생상품 또는 금융 파생 계약으로 분류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 소득세법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정의에 있어 ‘실물 주식 또는 상장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ADR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전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홈택스 시스템이나 세무사 상담 시 ADR의 실질 구조를 반영하여 이와 같은 세목 변경을 안내받는 경우는 드물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실수하거나,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국세청의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ADR 배당 소득의 원천 소득 분리 누락 및 외국 납부세액 공제 오류

ADR은 원종목 기업의 배당금이 지급되면, 예탁기관이 수령하여 해당 ADR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종목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이미 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음에도, 투자자는 ADR 발행기관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했기 때문에 원천세의 원출처와 비율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를 누락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외국에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ADR 구조에서는 확보되지 않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ADR을 보유한 경우,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정부 기준에 따라 약 15%의 배당세를 원천징수한 후 예탁기관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예탁기관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미국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미국에서도 다시 10~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한국 투자자는 이 ADR 배당 수익을 수령하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청구할 때도 총 원천세의 15%만 인정되거나, 아예 공제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ADR 배당은 Form 1042-S에 소득 코드 06(Dividends)으로 기재되어 발급되지만, Gross Income과 Withholding Tax 항목이 실제 원종목 국가의 세금인지, 미국의 세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세무서 제출 시 “과세 국가 이중 표기” 또는 “이중 공제 요청”이라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기마다 지급된 ADR 배당에 대해 환율 적용 오류, 외국 세액 중복 공제, 총수익 오류 입력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오류로 분류됩니다.

 

파생형 ADR 매매 수익의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시 양도 소득세 누락 사례

한국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미국 CRS·FATCA 보고 자료, 외화 이체 내역, 증권사 자동 전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수익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형 ADR의 경우, 해당 종목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외형상 주식 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자동 분류합니다. 문제는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는 파생형 구조(옵션, 스왑, 커버드 콜 등)를 내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재분류하여 기타소득으로 경정 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브로커에서 발급하는 Form 1099-B의 수익 항목 중 일부는 ‘Equity Linked Note’, ‘Covered Call ADR’, ‘Structured Receipt’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한국 세법상으로는 주식이 아닌 금융 파생상품으로 간주하며,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 + 무신고세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종목은 정기 배당이 아니라 수익 분배(Cash-in-lieu)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며, 이 경우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배당으로 신고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3년 국세청은 ADR 보유자를 포함한 해외 파생 거래자 중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800여 명을 사후 정밀 분석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ADR 관련 종목 매매 내역이 ‘주식이 아닌 기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투자자가 “해외 주식으로 알고 거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종목의 실질 구조(예탁기관 보고서, IRS 코드, 상품 설명서)를 근거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정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운 ADR

ADR 세금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전 분석 및 세법상 분류 전략

ADR 상품의 세무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목명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수익 분배 방식이 실제 주식과 동일한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R이더라도 정통 주식형 구조인지, 파생 연계 구조인지, 이자성 분배인지, 옵션형 수익인지에 따라 한국 세법상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종목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유형(ADR Level 1~3), 예탁기관의 설명서, Form 8937 또는 Form 1099-B 항목을 분석하고, 수익 발생 방식이 단순 양도인지 구조적 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ADR 상품 중 ETF 또는 상장 지수 노트(ETN)와 결합된 구조는 반드시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일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소 신고로 간주합니다.

또한 국세청 제출용 자료로는 양도 내역 별도의 엑셀 정리표(ADR임을 명시), 예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구조 설명서, Form 1042-S 또는 1099 원본, ADR 종목의 SEC 등록 자료 등을 준비해 두어야 추후에 소명 요청 시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ADR은 투자자는 단순 주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세법상 분류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고위험 항목이며, 이를 일반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다루는 순간 정확한 세무신고는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