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식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산 운용의 편의나 리밸런싱 등을 이유로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동일 주식을 옮기는 자기 계좌 간 이동을 자주 수행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대부분은 매도나 매입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의무도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주식과 관련된 한국 세법, 특히 과세 대상 소득의 실현 시점과 귀속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습니다.단순한 계좌 간 이체라고 해도, 해당 거래가 제3자를 통한 수탁 방식이거나, 외환 이체 흐름이 동반되었거나, 거래 가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 '양도', '기타소득', '증여' 등 다양한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명의 간 이체인 줄 알았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