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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이후 주식 보유 이익의 해외 주식 세금 과세 타이밍 문제

글로벌 IT 그룹 및 외국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스톡옵션(Stock Option) 또는 RSU(Restricted Stock Unit)를 부여받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인사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 계약서에 스톡옵션을 명시하고, 일정 근속 기간이나 목표 달성에 따라 행사권이 부여(vesting)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옵션이 행사되어 실제 주식을 취득한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스톡옵션 행사 이후 그 주식을 상장 전까지 장기 보유하거나, 상장 직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한국 세법상 과세 시점이 언제인지, 즉 스톡옵션 행사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도하여 현금화한 시점인..

해외 주식 세금 대상 중 다단계 예탁 구조의 세무 해석

해외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며 수익을 실현한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는 해당 자산과 수익이 본인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구조 아래에서는 법적 소유권이 아닌 ‘명목상 수탁 구조’를 통해 자산을 간접 보유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주식 브로커나 글로벌 ETF, ADR 상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최종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복수 계층의 커스터디(예탁기관) 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구조를 3중 커스터디 구조(triple-layered custody structure)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본인의 증권사 계좌 아래, 글로벌 수탁사 → 중개 은행 → 최종 청산소로 이어지는 다단계 예탁 체계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

해외 주식 세금 대상에서 미국 비상장 주식 플랫폼의 세무 구조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상장 주식만이 아니라 미국의 비상장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까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미국의 EquityZen, Forge Global, Linqto, SharesPost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미국 유니콘 기업의 구주에 직접 투자하거나 조기 엑싯(Exit)을 시도하는 한국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기업의 기존 주주(직원, 초기 투자자 등)가 보유한 지분을 매물로 내놓고, 제3의 개인투자자가 이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주식이 아니니까 세금 대상이 아닐 것이다", 또는 "비공식 거래이..